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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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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 영어 실력이 안 된다고 판단 될
경우 J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TOEFL 등 외국어 능력테스트의 점수를 제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Intent to return to Korea)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 내 재산, 가족, 직장, 학교 등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확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혜택

  • J-1비자는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승인된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가하기 위한 비자로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 사업체, 기관, 단체 등에 DS-2019 발급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근거하여 각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공부, 일 또는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고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이 허락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 J비자의 동반 가족들도 비자(J-2)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은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을 하는 목적이 J비자 주신청자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한

  • J비자 소지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국한 되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합니다.
  • J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의 승인를 얻어 DS-2019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특정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른 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L이나 H 비자 청원서를 승인받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최소한 2년을 거주하여야 합니다.(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2년 본국거주의무(2 year residency requirement)가 있을 경우 2년을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려면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J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대체로 어떠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체류기간의 내용은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 신청 후 승인 시 발급받는 IAP-66 혹은 DS-2019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J비자의 미국 체류 기간에 관한 제한
종류 최장 체류 기간
외국인 의사(Alien Physician) 7년, 연장 신청 가능
Au Pair(오 페어) 1년, 승인된 경우 2년 연장 신청 가능
캠프 지도사(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학생(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 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여름동안 일과여행(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 훈련 참가자는 24개월

*교수(professor)나 연구 학자(research scholar)의 자격으로 위의 최장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다른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 제한 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212e 규정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2년 본국 거주 의무'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