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의무란 미국 이민법의 212(e)규정에 해당될 경우, 2년 거주 의무 해당자는 J비자 기간이 끝난 후 H, L, K비자와 같은 취업관련 또는 장기체류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에 해당할지 여부는 J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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