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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면제(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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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에 대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아 J비자 waiver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waiver를 신청한 후 최종 waiver를 받는데 까지는 기간이 짧게는 2~4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Waiver는 국무부에
온라인으로 신청 후 주미 한국 대사관에 따로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한 후 서류가 국무부에 전달되면 국무부 승인을 거쳐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J-1 Waiver 사면 절차

  • 먼저 미 국무부에 online application for a J-1 waiver recommendation (DS-3035)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미 국무부에 접수 후 case number와 instruction sheet을 받고 미 국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일정 수수료와 self-addressed envelope과 함께 직접 제출하면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성 서한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은 미 국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 후 관할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국 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 J-1비자 취득 경위서 3부
  •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2부(영문, 국문 각 3부)
  • 한글 이력서 3부
  • 여권 사본 및 입국 비자 사본 3부
  • DS-2019 또는 IAP-66Form 앞 뒷면 사본 3부
  • 미 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3부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정부기관, 국공립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최근 4년 이내에 상기 기관 등에서 재직 또는 재학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 "No Objection Statement"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직접 송부합니다.
  • J-1비자 취득 경위서 3부
  • 귀국 의무 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는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미 국무부에서 추천서를 미 이민국(USCIS)로 직접 통보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 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 미 이민국에서 waiver 최종 승인이 완료된 후 영주권을 위한 이민 비자 발급이나 H, L, K비자와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