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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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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O-1 비자는 O-1A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 특기자) 와 O-1B (영화/ TV 영상 특기자)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습니다.

O-1A: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

예술을 제외한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특별한 재능의 경우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의 수상경력(예:노벨상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특별한 능력을 증명하거나 이러한 수상경력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ㅡ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국내/외 수상경력
  • ㅡ 같은 분야 종사자들의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필요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단, 국내 또는 국제적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인정되어야 함)
  • ㅡ 전문적 또는 주요 출판사 또는 주요 언론에 발표된 연구 실적이나 업적
  • ㅡ 자신의 종사 분야에서의 다른 이들의 일을 심사 할 수 있다는 증거
  • ㅡ 자신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 ㅡ 학문적 저술
  • ㅡ 명성을 쌓을 만한 기관의 중요한 지위에 종사하였던 기록
  • ㅡ 자신이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 ㅡ 위의 기준을 신청자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다른 비교될 수 있는 증거

O-1B : 예술영화나 TV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경우

국내외적으로 이름 있는 상,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길드 상 수상이나 후보로 지명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아래에 나열된 조건 중 3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ㅡ 꽤 명성이 있는 작품이나 공연에 주요한 기여를 하여 신문, 뉴스, 잡지 등에 실린 경우
  • ㅡ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업적, 수상경력
  • ㅡ 명성 있는 단체의 설립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경우
  • ㅡ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 ㅡ 해당분야와 관련한 비평가, 전문가, 정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능력을 인정을 받은 경우
  • ㅡ 자신이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O-2: O-1 동반업무 수행자

O-2비자는 O-1 특별재능비자 소유자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받는 비자로 O-1은 O-2 동반 업무 수행자의 경우 O-1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O-1 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능력과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O-3: 동반가족

O-1 이나 O-2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O-3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