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비자는 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개인 또는 단체의 체육인이나 단체 연예인 (개인 연예인은 제외)이 받는 비자이고, P-2는 상호문화교류 차원에서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위해 연예인들이 개인 또는 단체자격으로 받는 비자이며, P-3는 독특한 문화분야의 예술가나 연예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P-4는 P-1, P-2, P-3비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동반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동반비자 입니다.
P 비자의 경우 연간 할당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금지급 규정이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내 고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 L, E 비자의 대체 비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H 비자에는 학사학위, 연간 할당량과 임금지급규정 및 시작날짜 지정 등의 제한적인 요소가 많으나 P 비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체육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태권도 사범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4년제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H1B 진행은 어려우며, 이런 경우 P 비자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