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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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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P-1A: 국제적으로 알려진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인 체육인

P-1A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체육인이 받는 비자로, P-1A 비자는 전문적인 스포즈 선수만이 받는 비자는 아닙니다. 마이너 리그 선수라든지 아마추어 선수도 P-1A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P-1A 체육인의 경우 아래 나열된 서류를 청원서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적절한 관련 노동단체의 확인서 (written consultation from an appropriate labor organization)
  • − 메이저리그나 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기관으로부터의 고용계약서
  • − 미국내 취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활동 계획 및 일정표

위의 서류와 함께 아래 나열된 조건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 이전에 주요 대회에 참석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 − 한 국가의 팀으로 국제 대회에 참여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 − 이전에 미국 대학교 시합에 참가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 − 피초청인의 국제적인 명성을 미국 스포츠의 공식적인 관계자가 설명해준 편지
  • − 피초청인의 국제적인 명성을 미국의 주요한 스포츠 관계자가 설명해준 편지
  • − 팀 혹은 체육인 개인의 랭킹

P-1B: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예술 공연단의 일원

P-1B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단체의 필수적인 일원으로서 상당기간 전문적이고 뛰어난 교육과정을 거친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받는 비자 카테고리로,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공연자인 경우 그룹의 일원으로서 적어도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요구합니다. P-1B 는 개인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단체의 일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P-1B 비자를 위해서는 청원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을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 − 그룹이 적어도 1년 이상 활동을 해왔다는 증거
  • − 그룹멤버의 리스트와 고용된 날짜
  • − 그룹이 상당기간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중요 국제 수상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적어도 다음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

· 주도적인 퍼포먼스에 따른 명성에 대한 증거
· 주된 언론매체의 보도자료
· 명성을 가진 기관을 위한 주도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증거
· 상업적 혹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성공실적
· 피초청인이 상당히 알려진 그룹임을 입증하는 타인의 추친편지
· 그룹이 높은 보수를 받는 다는 증거

P-2: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의한 공연 수행자 혹은 그룹의 일원

기본적으로 P-1의 내용과 동일하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간단한 증명으로 P-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2 청원서는 아래와 같이 나열된 서류를 포함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적절한 노동 단체 기관(예 : 한국 방송 예술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협의문
  • − 미국 내 기관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기관 사이에 맺어진 상호 교환 프로그램 계약서
  • − 미국 내 기관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진술서 또는 공식 편지
  •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의 예술가 또는 공연자가 신청자의 고용 조건과 일치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
  • − 미국 내 적절한 노동 단체 기관(예 : 미국 예술 협회)이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일환인 예술가 혹은 공연가

기본적으로 P-1의 내용과 동일하나 한국 등 미국 외 나라의 문화적인 독특함을 특성으로 갖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술가나 공연가로서 미국 내 교육이나 강의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증명으로 P-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3의 독특한 문화적인 기술(예 : 한국 무용이나 탈춤 등)을 미국 내 문화적인 이벤트를 위해 개발, 해석, 지도, 강의 등의 방법으로 전수하기 위해 청원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일 수 있습니다.
P-3청원서는 아래와 같이 나열된 서류를 포함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적절한 노동 단체 기관(예 : 한국 무용 협회)으로부터 받은 협의문
  • − 미국 고용주와 신청자가 서명한 고용 계약서나 구두 계약의 요약문
  • − 미국 내 취업이 이루어질 이벤트와 일정표(공연 등의 날짜와 위치) 설명
  • − 신청자 또는 신청 그룹의 독특한 문화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의 추천을 포함하여 해당 기술을 입증하는 진술서, 추천서 또는 공식 편지
  • − 문화적으로 독특한 이벤트임을 보여주는 서류

P-3의 경우 미국 내 각기 다른 여러 장소에서 이벤트나 공연이 있을 경우, 일정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 일정표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기간 논의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k@iminlawyer.com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