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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비자(Q :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Visitors)

국제문화교류비자인 Q비자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1990년 국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NA 101(a)(15)(Q)에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국제문화교류비자에 해당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미국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이 각자 자국의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 교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훈련이나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비자는 단순히 이러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에이전트와 회사를 위해 발급가능한 비자가 아니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정규적이고 체계가 갖추어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 문화교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세미나 혹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문화교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문화교류 행사 참가자의 자격은 외국에 거주지가 있고 그 거주를 포기할 의도가 없는 외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15개월 미만 동안만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려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훈련 제공이나 고용,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의 교류 목적으로 자국에서와 같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