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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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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Q비자인 국제문화교류비자의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특정 요건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청원자인 고용주와 그 수혜자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Q비자 청원을 위해서는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rogram 필수 사항

문화교류 장소

국제문화교류는 반드시 학교, 박물관, 사업체 혹은 공통된 문화적 관심을 공유하는 미국 일반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단체 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반드시 문화교류 참가자의 고용이나 훈련에 관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요소로부터 별개인 고용 혹은 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문화적 요소는 프로그램 참가자 자국의 사고방식, 관습, 역사, 유물, 철학 또는 전통을 보여주거나 설명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반드시 현재 활발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아래에서 언급될 국제문화교류비자의 요구조건을 모두 갖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Q-1 소지자에게 같은 업종의 미국 노동자들과 비슷한 급여나 근무환경을 제공해야하며, 또한 그러한 급여 혹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만한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용주는 F-1비자나 H-1B비자 카테고리에서 요구되는 근무환경조건을 입증하거나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관리할 만한 자격이 있고 미국 국토안보국과 이민국과 연락과 교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합니다.

Q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

청원자의 국제문화교류비자 청원이 승인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Q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자는 청원서 신청 당시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허가 받은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려는 의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자는 청원서에 나타난 고용이나 훈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나 일정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자는 자국의 문화적 독특성 및 특징들을 미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Q-1비자를 발급받아 국제적 문화교류 참가자로서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국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려는 비자 신청자는
    Q-1비자 신청 직전 해에는 미국 밖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짧은 기간 미국 내 체류한 사실이 Q-1비자 신청을 위한 요구 조건인 비자 신청 직전 해 외국 거주 요건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 Q-1 소지자는 승인된 훈련이나 고용에만 참가할 때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