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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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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Q비자의 청원자는 비자 신청자인 비이민 노동자를 위해 I-129 청원서 및 각종 보충서류를 일정 수수료와 함께 관할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I-129 청원서 내에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함께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최초로 신청할
시에는 고용주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감독하도록 지정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완비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두 번째 제출은 Q-1비자 소지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명의 수혜자는 같은 청원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Q-1비자의 청원에 대해서 I-129의 급행처리를 원하는 고용주는 I-907 Form(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을 작성하여 그 양식과 함께 급행처리 수수료를 제출하여 Q-1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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