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 Visa)는 종교인을 위한 비자이며 비자 발행 수에 있어 제한이 없고 미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 승인이 나면 한국의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비자를 받게 됩니다. 종교 종사자들과 동반가족이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시에 종교 분야를 폭넓게
인정하여 종교인임을 입증하는 공인된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종교 비자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성직자 이외의 전문 종사자나 비 전문 종사자의 경우에 종교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