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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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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EB-4)과 종교비자(R Visa)의 차이점

종교이민과 종교비자의 차이점은 종교이민은 2년의 종교직의 경력을 요구하지만 종교비자의 경우에는 종교직의 경력은 요구하지 않고 해당 종교
단체에 2년 이상 수속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종교직 경력이 없는 종교인은 먼저 종교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고 난 뒤 미국에서 2년동안 종교직 업무를 수행하여 2년의 종교직 경력을 인정받아 종교이민 자격으로 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2년의 종교관련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해당경력은 반드시 미국내에서의 경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내에서는 종교경력의 경우 입증만 가능하면 종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