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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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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종교비자(R Visa)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년동안 합법적인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종교단체와 연관된 미국의 비영리,면세 종교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는 신부, 목사, 랍비, 스님 등을 포함한 성직자와 순수하고 전통적인 종교 직에 종사하는 일반
종교직 종사자 모두가 종교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청원인이 되어줄 미국 종교단체는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 Visa인 종교비자의 청원서가 승인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업무 및 직업 전반에 걸쳐 종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같은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직자(Ministers)

다양한 종교의 성직자들은 종교비자(R Visa)를 발급받는데 있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및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교 내의 성직자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하게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부, 수녀, 목사, 수도사, 랍비, 스님 등 다양한 종교의 전통적은
종교의식을 수행하고 Full time으로 해당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공인된 종단에 속해있는 종교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 및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성직자(Ministers)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 전문 사역자(Religious Professionals)

종교전문 사역자는 해당 종교분야에서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전도사 등이 관련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종교전문 사역자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종교관련 업무 종사자(Other Religious Workers)

기타 종교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 종교활동에 있어서 학위와 같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자는 전통적으로 종교 종사자들이 수행해왔던 역할 및 다양한 기능관련 모든 작업에 있어 사명감 및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경우
그 자격을 인정받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