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 Visa)를 발급받은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의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관련 업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근무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종교비자 승인자가 미국에 5년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종교이민 절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년에서 1년반 정도 입니다. 다만, 종교비자로 5년을 체류한 경우에 다시 종교비자 발급을 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년도 직전 1년동안 실제로 미국 밖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종교비자(R Visa) 신청자는 최소 2년이상 같은 종교의 종파 혹은 교단과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경력증명의 요건은 없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 경력증명서 없이 교단의 종교단체 회원증만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동반가족은 R-2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