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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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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 Visa) 신청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

종교비자(R Visa) 신청자가 미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면서 종교비자 승인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그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인터뷰를 통해 비자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원서 심사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 임하기 전에 전문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R비자 청원서 또는 비자 진행표(MK, 국제팀)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R비자 상담 ( mk@iminlawyer.com / 02-596-3177 )

종교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I-129 청원서 또는 비자 진행 계약 및 구체적인 절차 합의

개인 이력서에 따른 구비 서류 안내 및 내용 상담

서류 준비 및 내용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 확인/검증

MK 국제팀의 서류 분석 및 작업

이민국(USCIS)에 R비자 청원서(I-129) 접수 및 청원서 승인

I-129 청원서 승인 또는 추가 서류 요청(요청 서류 접수 후 승인)

승인서를 기반으로 MK 국제팀과 미국 대사관 인터뷰 준비

미국 대사관 인터뷰

비자발급 및 미국 내 합법적인 입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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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을 통한 종교비자

종교비자(R Visa)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인터뷰 없이 신분만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종교비자인 R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개인 이력서에 따른 구비 서류 안내 및 내용 상담

이민국(USCIS)에 R비자 청원서(I-129) 접수

I-129 청원서 승인또는 추가 서류 요청(요청 서류 접수 후 승인)

R비자 신분변경 승인자로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가능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 반드시 R비자가 있어야 미국체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비자의 동반가족

종교비자의 동반가족은 R-2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