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무역비자

홈 > 미국비자 > 무역비자

신청자격

E-1 비자는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사이에 상당한 무역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무역량을 제외한 다른 비자요건은 투자비자(E2비자)와 동일합니다.

상당한 무역량

E-1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 회사의 직접적인 주된 무역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이란 제품, 서비스, 국제금융, 운송, 데이터, 광고, 디자인 등 단순한 물건의 거래뿐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서비스 이동도 포함되고 수입과 수출 모두 포함 됩니다.

미국 회사가 독립법인인 경우에는 미국 회사의 무역량만이 고려대상이지만, 미국 회사가 독립 법인이 아닌 사무소 개념인 경우 (지사 역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사무소 개념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형태가 외국 회사로 등록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에는 미국 사무소의 무역량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의 총 무역량 중 50%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과 미국회사 사이의 무역량이 상당량이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의 상당량의 무역이 미국과 신청자의 모국인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Substantial)”의 정의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이민국은 한국과 미국간의 물품의 수출과 수입의 계속적인 흐름을 요구합니다. 미국 회사와 한국 사이의 무역이 “상당한” 양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무역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액수, 양, 횟수를 모두 고려합니다.

미국 회사의 한국과의 무역의 금전적인 액수가 상당한 경우에 무역량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금전적인 수치만으로 상당하다고 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역의 대상이 볼펜인 경우와 선박의 경우를 비교하면 횟수당 해당 무역의 액수나 양에서는 선박이 월등할 것입이다. 비록 볼펜 무역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양으로 여러 번 무역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선박 수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의 선박 무역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량의 무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역의 양도 상당량의 무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펜의 경우 하나의 가격이 싸고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거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고가인 반도체 기계나 특수 장비와 같은 경우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의 양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의 거래만으로 상당량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는 없습니다. 한번의 무역 거래도 해당 물품의 금전적인 가치나 양은 상당할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그런 무역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량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역시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역의 대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서 금전적인 가치, 양, 무역 횟수를 모두 고려하여 상당한 무역량이 미국 회사와 한국 사이에 있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와 한국 사이의 주된 무역과 상당량의 무역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회사 사이의 주된 무역은 만족 되지만 상당량의 무역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무역이 50% 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무역이 아니라서 E-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역비자 E-1비자 신청방법

탭 A
  •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 2. 사업체, 신청자, E-1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임을 증명 (9 FAM 402.9-4(B))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 FAM 402.9-5(C))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02.9-7(B) (C))
  • 자격(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탭 B
  •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4. 서명된 DS-156E
  •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탭 C
  •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탭 D
  •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탭 E
  • 14.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 FAM 402.9-5(C))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Office)인 경우 --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 기록을 증명하는 KITA 기록
탭 F
  • 15.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 U.S. 세관송장, 구매 영수증
  • 무역을 비율로 나눈 표시를 포함하는 공인 회계사(CPA) 의 확인서
    a. 한국 회사 / 미국 회사
    b. 한국 모 회사 / 다른 국가
    c. 미국 회사 / 다른 국가
탭 G
  • 16.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