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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거절 및 사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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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자의 거절(Denial of Non-Immigrant Visa)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의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 기소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 포함)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거절된 후의 준비 사항

모든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신청을 대비해야 하고 재신청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며 대사관에 제출 했는지 입니다. 각 비자마다 요구되는 조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이 맞는지를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 시에 본인이 영사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또한 제출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도 비자 재신청 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제출한 자료 중 비이민비자신청서(DS-160)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경우 신청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 혼돈을 가져 오는 경우가 많으니 거절이 될 경우 반드시 신청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터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 된 후에는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자료를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시에 진행 과정

1 .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담 예약
2 .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어떠한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확인
3 . 거절된 사유가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기면 이를 보완하거나 거절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
3 . 비자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
4 . 미국 대사관의 거절 사유 추가 확인
5 . 비자 재신청

[주의]

비자를 재 신청을 할 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보충 자료를 만들어 진행을 할 지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보자고 하는 식의 방법은 추후에 추가적인 거절 기록만 남기고 비자 발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

221(g)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신청 절차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어떤 서류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사유서와 함께 요구 받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1(g) 항에 의해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는 비자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221(g)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초록색 종이를 주로 받습니다. 거절 받은 후 다시 비자 신청 시에는 사유서에 표시된 대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재신청 하시면 되고 이 때 본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영사가 처음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보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14(b)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신청 절차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 시에는 본인이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영사의 판단을 번복시킬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비자를 신청해야 발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자는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또는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영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와 여건"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 기반을 말합니다.
214(b)조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서류 양만을 늘려서 재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한 점이 아니라, 현재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보여주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214(b)조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신청 절차 (waiver 신청 절차)

주한 미 대사관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심사관이 비자신청인의 Waiver 신청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사가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Waiver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Waiver신청이 가능하도록 표시한 거절용지를 교부하며 이에 따라 Waiver 신청에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한 번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이민비자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부속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의 영사에게는 Waiver를 추천할 권한만 있을 뿐이고 이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2(a)조항에 근거하여 거절이 되는 경우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이 경우 212(d)(3) 면제(waiver)조항을 적용 받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12(d)(3) waiver 신청 절차

비이민비자신청자는 일반 비자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1차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212(a)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게 되면 영사의 판단에 따라 사면(Waiver)을 추천할 수 있고 비자신청인은 사면추천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재차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소속되어 있는 입국심사관 (Admissibility Review Office / ARO)에 전달되어 2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자격요건

212(d)(3) 사면(waiver)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서 가족관계의 유무, 범죄기록 경과시간, 기타 특별규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도적 사유나, 특수한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도 아닌 바, 합법적인 목적을 가진 가족방문, 건강을 위한 치료 (신청인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치료), 비즈니스회의, 관광 등 일반적인 사유로도 사면(waiver)조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사면(Waiver)심사에는 크게 3가지 요소를 검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요소

  • 신청자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위험성
  • 입국불허 원인행위의 심각성
  •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하는 중대성

이와 같이, 212(d)(3)의 허가는 일률적인 방식의 결정이 아니며, 종합적인 요소들의 검토를 통한 심사를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2(d)(3) 입국불허사유면제(waiver)조항 허가를 위해 특별히 정해진 증명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하며, 빈틈없는 증거제출은 심사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사실 관계를 포함한 신청인의 입국 불허 사유, 그리고 왜 신청인 자신이 입국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포함한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제출하여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기록으로 인한 미국 입국 불허 사유의 면제(waiver)신청의 경우에는 상세한 형사판결기록을 포함한 모든 재활기록, 체포기록, 기소기록, 판결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인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지인들의 진술서, 고용기록, 학업기록, 봉사활동 등 포괄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신청인이 비즈니스 사유로 미국 입국을 필요로 한다면, 그에 관련한 내용과 신청인이 미국 입국을 함으로 인해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상 치료를 위한 입국 시에는, 신청인이 치료비 충당 능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일 치료가 신청인의 국가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기록

미국 또는 한국 범죄기록 (Criminal Records)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

최근 범죄기록이 있다면 한국 범죄기록이든 미국 범죄 기록이든 반드시 밝히고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 내용에 따라 도덕적으로 타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는 미국 입국 금지가 적용됩니다. 미국 입국 금지가 적용되는 범죄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금지사유사면처분 (waiver)를 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경찰에 체포되어 지문을 찍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이 기록은 FBI로 넘어가고 미국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은 FBI 기록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 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범죄기록이 도덕적으로 타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waiver까지 받아야 미국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범죄기록도 반드시 밝히고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해당 기록을 미국비자 신청자가 직접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노출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민비자의 경우는 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효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도 미국비자를 발급해 주는 영사가 비자 신청자에게 경찰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범죄기록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비자 신청 전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기록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한뒤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웨이버 (Waiver, 입국금지사유사면처분)

웨이버는 미국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입국 금지를 사면 받는 절차입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비자나 이민 신청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사면을 받을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면은 미국 이민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 사면절차가 최종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영사는 미국 비자를 발급합니다.

입국 금지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주로 범죄의 이유로 입국 금지된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범죄를 근거로 입국 금지를 문제 삼는 경우, 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범죄 행위가 입국금지를 당할 합당한 근거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범죄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로 기소 되었어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한 범죄입니다. 비윤리적 행위에 관련된 범죄는 부정직성이나 기본적인 상식 밖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비윤리적 행위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죄 판결 없이도 입국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각 주마다 다르다. 대체적으로 구속기간, 범죄의 발생 시점, 유죄판결의 횟수, 범죄의 죄질과 사연 등이 참고가 됩니다. 만약 실체법 혹은 절차법을 위반하여 내려진 판결이거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류 신분 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 주 법원의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