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거절 및 사면신청의 개요
미국정부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던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되는 조건과 특징을 법률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조건과 특징을 지닌 사람의 미국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정한 입국금지규정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취득 혹은 이민비자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사면절차(Waiver)를 밟아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신청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 판정의 근거
미국이민비자거절 및 그에 따른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의 근거는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크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 (Health-Related Grounds)
미국이민법에서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어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란 대표적으로, 연성 하감, 임질, 서혜부 육아종, 나병, 서혜 림프 육아종, 매독, 결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에이즈(HIV)의 경우에는 과거 전염성 질병군에 포함이 되었었으나 미국보건사회복지부에서는 공중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0년 1월에 위의 질병군에서 에이즈를 제외시켰습니다. 만일 질병을 사유로 이민비자거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질환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다면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경제적 사유 (Economic Grounds)
가족초청 (Family-based Immigration)의 경우 초청자가 재정보증서(I-864/Affidavit of Support) 및 이에 수반하는 서류를 접수하여 피초청인을 부양하기에 적합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미정부에서는 피초청인이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체류하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종국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여 매년 가구 인원 수에 요구되는 최저 연소득기준 (Poverty Guidelines)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초청인이 최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민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신청 초기 단계부터 초청인은 자신이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윤리적 범죄로 인한 사유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미국이민법에서는 비윤리적 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당한 경우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 또는 유죄판결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비자신청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받아들였거나 비윤리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다루어지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유죄판결 없이도 입국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각 주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폭행, 절도, 강도, 살인, 사기, 탈세, 매춘 등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년 미만의 구금이고 실제로 비자신청인이 6개월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경범죄(Petty Offense)로 처리가 되어 사면절차(Waiver) 없이도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마약 관련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윤리적 범죄라고 해도 언제나 사면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0그램 미만의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 구금되거나 벌금을 지불한 적이 있는 정도 여야 사면(Waiver)신청이 가능하며, 마리화나를 유통하였거나 다른 마약류를 소지, 유통한 경우라면 사면절차를 밟는 것 조차 어려워 집니다.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및 사기(Fraud)로 인한 사유
미국이민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제시하였다가 발각되어 입국거절이 된 자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입국금지를 받는 분들의 상당수는 미국인 배우자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할 의도를 가지고 무비자(Visa Waiver Program) 혹은 관광비자(B1/B2)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다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허위 혹은 사기로 입국거절이 된 경우는 단순히 부적합한 서류로 인해 입국거절(Inadequate Documentation)을 당하는 경우와는 구분이 되며 이민국에 사면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지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 인한 사유
미국이민법 규정상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3년 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면(Waiver)승인을 얻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학생(F-1)신분이나 교환, 방문연구원(J-1)과 같은 신분의 경우에는 I-20나 DS-2019와 같은 서류로 인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확정되고 정확한 체류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여기서 논하고 있는 입국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법체류일자는 I-94가 종료된 일자로부터 기산됩니다.
입국금지관련 사면(Waiver )신청 절차
사면(Waiver)신청의 근거
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밟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신청인의 도덕적인 측면(Good Moral Character)을 호소하거나 범죄로부터 완전히 갱생(Rehabilitation)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신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들)이 이민비자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고 웨이버 승인을 얻는 방법입니다.
비자신청인과 관련된 누구나가 고통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Qualifying Relative)에만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고 사면(Waiver)승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법체류나 허위진술로 입국금지를 당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자녀는 극심한 고통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폭력적(Violent)이고 위험(Dangerous)한 행위로 인한 범법행위자의 사면(Waiver)신청
미국이민국에서는 비윤리적 범죄 중 폭력범죄를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매우 특수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처해져 있기에 사면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크게 그 사유를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신청인이 국가안보 혹은 외교정책 방침상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이 매우 예외적이고 극심하며 보편적이지 않은 고통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면(Waiver)승인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범죄로 인해 사면(Waiver)신청 권고를 받은 이민비자신청인은 처음부터 본인의 케이스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요해집니다.
사면신청(Waiver)이 불가능한 케이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애초에 사면신청을 할 수 조차 없도록 법률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면(Waiver)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사면권고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로 미국 내 체류하며 가중 중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나 불미스러운 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때를 기준으로 직전 7년 이상 미영주권자로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웨이버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항소법원에 따라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달리 보고 있어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로부터 상세히
상담을 받은 후 사면(Waiver)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