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B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별도의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으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 H-2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주권 취득의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H-2B 비자는 다른 대부분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볼 일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비자인데, H-2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 미국을 떠날 의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민국에서는 H-2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에는 H-2B 비자 소지를 허용하지만, 다만 처음에 H-2B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의 의도가 없으며 H-2B 비자 만료일까지 영주권을 발급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을 성공적으로 해서 H-2B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도, 비자와 청원서는 각각 1년이 최대 한도이고 아마도 영주권을 발급 받기 전에 만료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면 H-2B 신분 연장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H-2B 신분을 잃게 되면 이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H-2B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가 영주권 고용주인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H-2B 비자 청원인 고용주가 영구 노동 허가증의 스폰서가 되어서 H-2B 비자 신청인이 영주권을 위한 노동 허가증을 받으면 H-2B 비자는 즉시 거절됩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H-2B 비자를 만료일 까지라도 소지하는 방법은 H-2B 비자 스폰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영주권 스폰서로 두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