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제의를 받고 나면, H-2B 비자 발급은 세 단계 절차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개괄: 임시 노동 허가서(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임시 노동 허가서는 신청인의 미국 고용주가 접수시킵니다. 신청인이 일할 날로부터 120일 전에는 임시 노동 허가서를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 노동 허가서의 목적은 미국 정부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의한 직무를 수행할 미국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임시직인지, 그리하여 H-2B 비자에 적합한지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먼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 노동 허가서는 먼저 노동청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시 노동 허가서는 승인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H-2B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청원)와 세 번째(신청) 단계의 사전 단계일 뿐입니다. 임시 노동 허가서의 노동청 승인은 단지 권고성(advisory)이며 최종 결론은 미국 이민국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노동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므로 노동청에서 임시 노동 허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개괄: 청원서(I-129, Petition)
두 번째 단계는 청원서라고 합니다. 청원서는 미국 고용주가 합니다. 모든 H-2B 청원서는 미국의 이민국 지역 서비스 센터에 접수가 됩니다. 청원서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시 노동 허가서와 마찬가지로, 청원서에 승인을 받아도 H-2B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 단계인 신청서의 사전 절차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개괄: 신청서(Application)
세 번째 단계는 신청서입니다. 주체는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동반 가족들입니다. 신청서란 H-2B 신분이나 비자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만약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미국 이민국 사무실에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 할 수도 있고 본국인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세 번째 단계 서류를 접수시킨다면 대부분 두 번째 단계 서류와 함께 접수시키게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이미 체류중인 상태라면 미국 내의 미국 이민국 사무실에서 H-2B 신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이라는 절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에 비자 없이 방문한 경우라면 미국에서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분 변경(Change status)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H-2B 비자로 들어온 것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또는 비자 만료일 중 시기적으로 먼저인 날짜까지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국을 축국할 경우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