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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농업/비농업분야 종사자(H-2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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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비농업분야 종사자 : H-2B 비자(Temporary Nonagricultural Workers: H-2B Visas)

장점

  • H-2B 스폰서를 위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H-2B비자 신분이 만료할 때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도 있고, 미국 국내외로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 비자는 동반 가족에게도 유효합니다.

단점

  • H-2B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H-2B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H-2B 비자는 처음 발급 될 때 1년이 최대 기간입니다. 그 뒤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비자 소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3년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해서 또 다른 H-2B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동반가족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각 개인이 노동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H-2B 비자의 자격요건

H-2B 비자는 미국에 일시적 혹은 계절상으로 필요한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 받기 위해 진행되는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미국 국적이어야 하고 그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학력이나 기술, 재능을 비자 신청자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H-1B 비자가 대학 학위 소지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임에 비해 H-2B 비자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일시적’이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무가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직업 자체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계절 노동자, 단기 사업 프로젝트 직원, 다른 직원 교육자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H-2B비자를 발급 받아 옵니다. 또한 이 비자는 O나 P 비자 자격이 없는 연예인들에게도 발급됩니다. 그러한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받아서 특정한 출연계약을 위해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 계약은 임시직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임시직으로는 운동선수, 캠프 카운슬러, 숙련공, 스키 강사, 불치병 환자 상주 간호사 등입니다. 임시직이란 일시적이거나, 계절 한정 또는 성수기 한정 직업이거나, 고용주에게 간헐적으로만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직업입니다. 이 직업들이 미국 이민국에서 규정한 임시직의 일례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임시직이 아니란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요약하자면, H-2B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시적이거나 계절 한정인 직업을 제의 받아야 합니다.
  • 제의 받은 직업에 적합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에 사용할 미국인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임시 노동 증명서(Temporary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 비자가 만료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