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연수생 비자 : H-3B비자 (Temporary Trainees : H - 3B Visas)

장점

  • 미국 기업에 의해 진행 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3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미국 내에 거주할 수 있고 국외로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 동반하는 가족을 위해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

  • 미국에 체류하는 주된 목적은 직업 교육을 위함 이여야 합니다. 미국 내 체류 중 수행하는 모든 노동은 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 이여야 합니다. H-3비자의 후원인 자격으로 있는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변경을 원한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비자는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 되는 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2년의 만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의 체류 기간 연장은 교육과정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허락되며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동반 가족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허가 되지만 노동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H-3비자의 발급 대상자는 미국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직업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본국으로의 귀국 시 본인의 분야에서의 더 높은 성공을 위함 이여야 하며 신청인의 본국에서 비슷한 교육과정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첫 단계인 청원서는 제출 후로부터 2-4개월까지 소요되며 비자 발급은 청원서의 승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H-3비자의 후원 프로그램은 보통 다음 2가지의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는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고용된 고용인들을 한국의 해당 지사로 발령하기 전에 미국 내로 불러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보편적인 경우는 한국 기업과 유익한(beneficial)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 기업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관계를 맺기 원하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관계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의 비즈니스에 관하여 교육시켜주는 것으로 미국 기업은 이를 통해 그들과의 친분 관계(personal tie)를 맺을 수 있습니다.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
  • 고용이 주(主)된 목적이 아닌 교육이 주된 목적이어야 함
  • 신청인은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의도

동반가족

신청인이 H-3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면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인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전제 하에 H-4를 발급 받게 됩니다. H-4비자는 신청인이 그의 가족과 미국 내의 거주를 허락하지만 H-4비자로 미국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밟을 수 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단계: 청원서

청원서는 본인을 초대하는 미국 고용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청원서는 미국 내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USCIS) 지역 사무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서 제출의 목적은 다음 4가지를 증명하기 위함 입니다.

  • 신청인이 적합한 교육 과정에 초대를 받았다는 점
  • 교육 과정에 적합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
  • 신청인의 본국에서 신청인이 받을 수 없는 교육이라는 점
  • 교육 과정이 신청인의 경력을 본국에서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두 번째 단계: 신청서

청원서 승인 후에 신청서는 한국인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만약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해 신분을 H-3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