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비자의 발급 대상자는 미국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직업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을 위한 입국은 전체 프로그램의 주(主)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본국으로의 귀국 시 본인의 분야에서의 더 높은 성공을 위함 이여야 하며 신청인의 본국에서 비슷한 교육과정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첫 단계인 청원서는 제출 후로부터 2-4개월까지 소요되며 비자 발급은 청원서의 승인 후 몇 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H-3비자의 후원 프로그램은 보통 다음 2가지의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해외에 지사가 있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 고용된 고용인들을 외국의 해당 지사로 발령하기 전에 미국 내로 불러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 혹은 외국 기업과 유익한(beneficial)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사업관계를 맺기 원하는 외국 기업의 관계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의 비즈니스에 관하여 교육시켜주는 것으로 미국 기업은 이를 통해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personal tie)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질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교육과정의 참석에 관한 제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제의 받은 교육과정은 아무 분야에 관한 것일 수 없으며, 비자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더 높은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 무역, 통신, 재정, 정부 및 기타 등 많은 분야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H-3비자의 발급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받으려는 교육이 신청인의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 이여야 합니다. 이는 교육 자체가 본국에서 존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본인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H-3비자로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이 고용을 위함 보다는 교육의 목적 이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의 목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규직(full-time) 직원으로 일한 것 과 동일시 될 경우, H-3비자의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진 법으로 주어진 시간의 반 이상이 고용의 목적으로 소비될 경우 H-3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미국 내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길 원한다면 법학과 학위를 수료한 사람 이여야 합니다.
H-3비자는 미국 내의 거주에 대한 일시적인 허가입니다. 비자를 신청할 당시 비자 기간 만료된 후 본국으로 돌아오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있다면 H-3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위해 H-3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해양 석유 드릴에 관련된 업무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지만 본인의 나라는 육지로 둘러 쌓였고 석유가 나오지 않는 다면 아무도 해양 석유 드릴 관련업을 본국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