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비자의 발급 대상자는 미국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직업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을 위한 입국은 전체 프로그램의 주(主)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본국으로의 귀국 시 본인의 분야에서의 더 높은 성공을 위함 이여야 하며 신청인의 본국에서 비슷한 교육과정이 존재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추가로 일정금액을 이민국에 더 낼 경우 15일 안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I-907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미국 이민국(USCI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교육과정의 종류, 교육 시간, 실무 경험(on-the-job training), 일 과 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인이 한국에서는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해당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체, 정부 관리, 대학 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 혹은 진술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이 신청인의 직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일 것 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고용주는 교육과정의 성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인의 한국 고용주의 말을 인용해 교육과정이 신청인의 본국에서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현재 무직일 경우 비자 발급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 입니다.
신청인이 받게 될 교육과정이 특별한 배경(background)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고용주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이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다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 분야인 변호사 및 공학 기사(engineering)등의 대한 경험을 원하는 경우 고용주는 신청인이 이미한국에서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졸업증, 이미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전 고용주로부터 작성된 고용확인과 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한 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드물게 H-3비자 청원서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인터뷰는 미국 내 고용주와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청인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고용주와 함께 인터뷰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는 미국 이민국에서 I-129, H supplement등의 서류에 개제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만 이루어집니다. 인터뷰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합법성 또는 한국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밟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거절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청원서가 거절 당할 경우 고용주는 청원서 거절에 대한 이유와 항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서면을 받게 됩니다. 항소 처리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항소를 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 절차를 확실하게 하는 것 입니다. 항소를 한다는 것은 미국 이민국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므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절 사유가 합당할 경우 항소를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고용주의 실수로 인한 자료 누락으로부터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재심을 신청하는 Motion to Reopen을 해당 미국 이민국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