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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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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연장

H-3비자는 총 2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보다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는 것이 쉽지만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한국에서 비자 발급 후로부터 미국에서 체류한 기록을 토대로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재심사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자 발급 시 증거가 불충분했을 경우, 비자 재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H-3비자관련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선, 청원서(I-129), 체류 허가증(I-94)에 대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청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청원서는 최초 비자 발급에 있어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편지와 교육 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하고, 미국입국 후 근무한 기록인 납세 신고 기록, W-2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만약 H-3비자 소지인의 H-3비자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한다면 신청인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 일로부터 최대 240일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240일 또한 지난 상태에서 비자 연장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신청인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비자 갱신

미국내에서 체류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신분연장시 비자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 처음에 H-3비자를 받을 때 처럼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국 미구대사관의 영사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거쳐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Forms and Documents Checklist

Forms and Documents list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시에는 청원서와 신청서 서류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시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I-539서류가 추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