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가족초청이민] 자녀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이어서 주한미국 대사관 내 CIS 로 부모초청(IR-5) 신청 후 2개월 만에 이민비자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17 10:02:16
  • 조회수 95806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서 복수국적자 이거나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내 CIS로도 이민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진행 시 미국 National Visa Center 측으로 접수된 후 승인되는 데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단축되며, 접수될 서류를 인터뷰 시에 지참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복수국적자인 자녀로 초청받는 한국인 부모님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결격사유가 없었고 2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22 10:47:49




이전글 [주재원비자 L-1] 주재원비자(L-1)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다음글 [신분조정]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관광비자 입국 후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