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97년생
성별: 남
문제점: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추후 2009년 1월에 공립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장에서 과거의 장기 체류 기록이 발견되어 입국거부와 함께 관광비자까지 취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입국거부가 되면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여도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래의 취소된 비자 참고)
해결: 부모님의 재정은 안정적이고 미국으로의 학업에 대한 의지,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피력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다시는 관광비자로 공부하는 등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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