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는 어린 학생의 학생비자 발급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는 과거 미국 방문기록이 많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불법으로 사립학교 다녔던 기록이 인터뷰 시에 밝혀져 처음 비자 신청 시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학생의 경우 나이가 어려 학생비자 발급이 어렵고 이와 함께 비자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자녀가 위반한 모든 법 규정을 조사하고 자녀가 불법으로 사립에 다닌 동기와 성적, 미국 송금 기록, 방문 기록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성공적으로 F-1 비자를 발급받았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