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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대기업의 E-2 employee 비자 거절 후 재신청하여 비자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8 11:31:40
  • 조회수 96872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E-2 Employee 비자 신청하였지만 서류 불충분과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대사관으로 부터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유 받아서,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재신청하여 미국 E-2 Emplyee 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된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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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를 안받으셔서 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비자의 자격조건은 조적공으로서의 최근 5년동안 근무기록 즉 재직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본 건은 비자가 발급되는 조건으로 1년의 취업비자가 끝나면 재계약으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민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보통 이 취업비자를 한국인들이 받으려는 이유는 캐나다의 기술이민이라는 항목에서 적응도 즉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05-05-11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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