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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미국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하여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9 12:13:38
  • 조회수 100280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여 결혼 후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변호사가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지에서의 신분 변경을 포기하려고 한 상태였습니다. 글나 김주현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비자 체류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신분 변경이 최종 승인되어 영주권이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체류 기간 안에 신분 조정을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의 서류는 신분 조정을 한 I-485가 승인된 서류이고 영주권은 이 서류가 발급되고 난 뒤에 1달 이내에 집으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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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 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6시 이후의 상담이 가능하오니 절차, 필요서류등을 전화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05-13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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