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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과거 미국에서의 immigration violation 이 있었으나 관광비자 신청하여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9 15:37:32
  • 조회수 96203

과거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할 당시 허가된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체류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로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고, 그동안 관광비자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회사의 미국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미국을 방문하여야 하여서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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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지금 현재 진행중인 비자 상태를 확인 해야 합니다. 청원서(Petition)가 끝나고 비자 신분 변경 단계 (Application)에 있으면 혹은 청원서와 비자신분변경단계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Advanced Parole을 받으시면 한국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dvanced Parole 없이 미국을 출국하면 신청서가 무효화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2005-05-13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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