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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 자녀로써 발급 받는 이민비자 IR-2, 미국 입국후 영주권 발급 및 즉시 시민권 취득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10 13:42:12
  • 조회수 96559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 한 후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 자녀로서 발급 받는 이민비자 IR-2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로 미국 입국한 후 2~4주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고 5년을 가다리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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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5-17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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