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I-131):법무법인 MK 와 약혼자 비자를 진행하여서 약혼자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고 이 후 I-485를 접수하여서 진행한 케이스이며, 한국의 재산 문제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I-131 을 접수하여서 advance parole 을 받았으며, 이 후 I-485 는 잘 진행되어서 영주권을 수령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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