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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자녀에서 21세 이상의 자녀로 변경된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위해 청원서 접수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14 15:46:31
  • 조회수 96139

영주권의 자녀의 경우 2순위 가족 초청이민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 초청 당시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하로 2A에 해당되는 순위로 비교적 빠른 시일 (4년 정도) 안에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 카테고리 2순위 중에 2A가 아닌 2B항에 해당이 되어 자녀를 위한 청원서를 새로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나 초청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자의 자녀의 경우는자동으로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가 변경됨에 따라 청원서를 새로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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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6-03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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