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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을 통한 신분 조정을 위해 영주권 진행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15 15:35:04
  • 조회수 96212

배우자가 한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결국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 한 후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맞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다리기 너무 어려운 경우 간혹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도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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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이미 미국사람과 결혼을 하신 상태라면 관광비자를 받기는 힘듭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나 배우자비자인 K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상담 약속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05-06-03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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