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을 통한 신분 조정을 위해 영주권 진행한 케이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01-15 15:35:04
조회수 96212
배우자가 한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결국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 한 후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맞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다리기 너무 어려운 경우 간혹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도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