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신분조정) : 예술가로 EB1을 진행하여 승인받은 케이스. 취업이민 진행 전 상담을 통해 이민비자 이터뷰 거절 가능성이 있어 미국 장기 체류비자로 입국 후 I-140승인, I-485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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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5-16 14;35;56.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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