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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불법체류 4년 후 관광비자 신청하였으나 사면 절차(Waiver)없이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16 17:25:24
  • 조회수 96403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신분 변경 신청 접수가 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어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체류기간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민국 답변도 받지 못하고 4년을 넘게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귀국하여 관광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불법체류 4년이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기반이 충분하여 관광비자 신청 시 아무런 Waiver절차 없이 법무법인 한중 문상일 변호사를 통해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정말 운이 따랐던 케이스 이며, 생소한 경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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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6-07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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