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에서 5년 입국금지를 당한 케이스로, 미국과 일본 복수국적자인 배우자를 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주 도쿄 미국대사관에서 취득한 케이스. I-212 접수 및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었던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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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성공사례.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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