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비자(B1/B2) : 과거 K-1, 신분조정신청을 통해 영주권자였다가 뒤이어 이혼 및 I-407 접수로 영주권을 포기하였던 신청인이 미국출장을 사유로 B1/B2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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