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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밀입국 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i-130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1 13:58:51
  • 조회수 96742

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밀입국으로 입국하여 결혼 후 체류하다가 미국 내에서는 신분 조정이 불가능해 결국 한국에 나와 IR-1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 먹고 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밀입국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안되기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며,  밀입국 후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 waiver를 받아야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waiver는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추후에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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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이미 한국에서 하고 계시던 미용관련 직종으로 하여 E-2로 진행하는 것은 막연히 새로운것을 진행하는 거 보다는 좋은 생각이라고 고려 됩니다. 다만, 미국미용사를 하실려면 미국에서의 미용사자격증을 따시던지 아님 미용사 자격증 있는분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시면 주로 한국사람들이 주 고객층이 되어야 하므로 한인타운에 반드시 비지니스를 열어야 하므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비용관련해서는 합법적으로 벌은 2억정도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투자 하여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 발급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E-2비자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비자 발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중앙일보 기사와 저희 FAQ에 나와 있는 글을 첨부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투자비자(E-2)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 부족과 잘못된 투자 선택 등으로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만달러 정도의 투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미국에장기 체류하는 E-2 비자 취득자의 주요 투자처는 뉴욕 일대에서 네일.요식.청과.델리.세탁 등 대다수가 한인사회 주력 업종과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동업 또는 업소를 매매하는 업주측에서 미국 실정을 잘 모르는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 업소를 인수한 이후에도 비즈니스 '노 하우'가 부족해 장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투자자 유치와 E-2 비자 취득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컨설팅 회사들에 따르면 거의 10명 중 2~3명만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며 다수가 손해를 보지만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취득 방법을 찾을 목적으로 이를 감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족이나 친척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비자를 취득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업소를 운영하지만 충분한 조사 없이 타인의 업소를 인수한 사람들은 애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매상이 훨씬 적어 자금 압박을 받고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탓에 잘되던 업소도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발급된 E-2 비자수는 98년 510건에서 99년 807건 등에 그쳤으나 2000년부터 1388건 2001년 1403건 2002년 16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어 2003년에는 전년 보다 20%가 증가한 1961건을 기록했고 2004년에는 2901명이 비자를 받아 지난 98년 이후 7년만에 여섯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미 미국에 체류하며 신분 변경신청으로 E-2 비자를 취득하는 한인은 국무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 한인 E-2 비자 취득건수는 최소 6천여 건에 투자액도 최소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18일


E-2비자요건 (FAQ에 나와 있는 글)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巒?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문상일변호사 드림
 
2005-06-14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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