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Waiver] 위조 서류(Misrepsentation)로 미국 입국이 완전히 금지 되었으나 waiver를 최종적으로 승인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1 14:11:27
  • 조회수 96331

과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입국이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었고 그 후에 여러 번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다 영구 입국 금지로 비자가 계속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비자가 영구적으로 금지가 되었고 재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waiver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waiver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 난 케이스입니다. waiver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전문적이고 경력이 많은 이민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6-17 16:14:25




이전글 [배우자비자] 밀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다음글 [학생비자] 30대 주부가 성공적으로 F-1비자를 발급받은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