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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미국 B-2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취업비자 동반 가족 비자 H-4 체류 신분으로 신분 변경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2 16:50:37
  • 조회수 96126

남편이 먼저 H-1B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신분변경에 성공한 후 미국 내에서 배우자만 따로 관광비자로 입국 한 후 I-539를 접수하여 신분 변경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부터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비자인 H-1B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나중에 한국에서 H-4비자를 따로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본 경우는 남편이 미국에 먼저 들어가서 신분 변경을 통해 H-1B 신분을 받은 상황이라 동반 가족들도 한국에서 H-4비자를 받기 보다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H-4로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H-4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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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6-23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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