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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미군으로 재직 중인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3개월만에 CR-1이민비자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3 17:27:01
  • 조회수 96323

한국에 거주하는 군인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이민 비자가 3개월 안에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미군으로 거주하는 남편은 이미 미국으로 파견되어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는 최대한 빨리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 접수 후 실수 없이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진행 시 자격요건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3개월 안에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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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7-04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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