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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불법 취업을 이유로 미국 입국 거부 및 관광비자 취소 및 거절된 후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4 13:47:31
  • 조회수 96251

과거 미국에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 중에 불법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 거부 및 비자까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거절이 되어 결국 미국 시민권자인 만 21세 이상의 자녀의 부모 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본 케이스는 불법 취업과 관련하여 waiver가 필요없는 케이스였지만 실제로 waiver의 기준과 적용이 불투명하여 영사와 많은 시간 대화를 하였고 결국 waiver 없이 비자가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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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7-04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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