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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미국 입국 거부 후 다시 사업비자인 B-1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5 10:26:16
  • 조회수 96376

미국 입국 시에 입국 목적을 잘못 얘기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고 입국 심사를 다시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위증이 문제가 되어 비자가 최종 취소된 후 한국으로 약식 추방되었고 한국에 입국한 후 문상일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다시 비자를 재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B-1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다행히 최종적으로 비자가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비자 아래 부분에 보면 9FAM 41.31 N10.1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B비자의 목적 범위 중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영사가 표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입국 목적으로 사업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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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7-10 2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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