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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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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초청이민(I-130): 어머니 영주권 취득 후 만 21세 이하 자녀가 미국유학비자인 F1 비자 발급 받고 난 뒤에 바로 진행된 만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위한 I-130 승인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4-16 16:43:23
  • 조회수 9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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