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족초청이민(I-130): 어머니 영주권 취득 후 만 21세 이하 자녀가 미국유학비자인 F1 비자 발급 받고 난 뒤에 바로 진행된 만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위한 I-130 승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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