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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수익성(Marginality test) 문제로 투자비자(E-2)가 거절된 후 재신청하여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8 10:58:12
  • 조회수 96062

투자비자(E-2)를 신청자 개인이 준비하여 신청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성 입증이 불충분하여 투자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변호사와 상의 하여 시간을 두고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 비자를 재접수하여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접수한 4일만에 인터뷰가 다시 잡히고 인터뷰를 보고 난 뒤에 2일만에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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