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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교회 지휘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 후 배우자만 한국에서 종교비자(R-1)를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8 11:01:54
  • 조회수 96733

종교비자의 주신청자는 미국 교회의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면서 종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여 체류한 상태이고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자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된 케이스입니다. 

과거 목사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비교적 종교비자 발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 종교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졌지만 다행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비교적 쉽게 발급이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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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 성명 정정은 국제범죄 및 테러 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여권법 시행 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영문성명 정정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문글자를 이름 중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성”이라 합니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여권에 영문성명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자 발급의 issue는 본인의 제정상황이나 고용상태, 비자의 종류에 따라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07-12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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