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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경미한 범죄기록과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CR-1) 발급 성공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8 15:55:19
  • 조회수 96369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을 한 후 한국 사람을 초청한 케이스로 배우자는 과거 미국에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었으나 특별히 문제가 안되었고 waiver 없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케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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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7-19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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