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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을 위한 청원서인 I-130 승인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9 15:16:46
  • 조회수 96248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을 위한 청원서인 I-130 승인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접수하는 것까지 모든 업무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승인 받는데 거의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청원서 승인 시점에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동반자녀에 포함이 된 케이스 이며, 모든 이민비자 진행 중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도 청원서 승인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면 동반 자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VC 단계 및 Interview 단계 시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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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7-27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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